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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 직계존속/비속(10년)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 배우자(10년) : 6억 원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시다가 혼동하는것이 있는데 증여하는 건마다 금액을 공제해주는지인데 건마다가 아닌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8년 전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지만 추가로 증여하는 3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의 경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누진공제의 경우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만약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3억 *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납부세액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세율은 증여된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도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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