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매년 조금씩 개정사항이 추가되는 편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년도에 맞춰서 알아보셔야 하는데 올해 2020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2일 이하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 자격조건 자체를 충족할 수가 없었는데, 2019년 7월 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초단시간 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범위가 많이 넓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하한액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를 고려해서 변경된 것이지만 퍼센트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적어지지 않도록 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변경 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치는 60,120원으로 이는 소정근로 8시간을 금액화 한 것입니다.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이 끝났거나 권고사직, 해고 등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고 재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는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지급금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되는지 기준을 세워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인데요. 이전에 오래 고용되어 있었거나 현재 연령대가 있으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계시는데 재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이직 전, 재취업전 시기에 맞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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