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s://in.naverpp.com/usstock/challenge/200015327800576/200015203202912?keywordId=174218480725920
22번의 부동산규제에도 부동산투자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져만 갑니다. 영끌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부동산투자에서 가장 기초지만 중요한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기 보다는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는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만 서울에서 신축을 분양받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 30~40대 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청약가점을 요구합니다.
청약을 당첨하기 위한 전제 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인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강제로라도 가입시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드셨을 겁니다. 없으시다면 당장 만드시고 하루라도 빨리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1인당 1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은행에서 개설을 하면 되고 최소 2만원부터 납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 34세 이하라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와 함께 비과세혜택까지 있습니다.
국민주택 or 민영주택 선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은 국가, LH 등에서 건설하는 85미터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을 하는 주택으로 유명 브랜드로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위를 충족시키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납입하고 예치금만 맞추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지역의 경우 청약자 대부분이 1순위라서 무조건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점에 따라 당첨여부가 갈립니다.
청약방법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수만명 중의 운이 좋아야 뽑히는 것이고 가점제는 내 점수가 높으면 당첨이 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각 부동산 규제지역마다 각기 다른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m²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제 100프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의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 분들, 2주택이상 다주택자, 최근 5년동안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들은 2순위로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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