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연금저축에 대한 글을 꾸준히 쓰고있는데 쪽지로도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하고 있는데 펀드로 갈아타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셔서 한번 글로 알려드렸었고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 환급금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서 이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연금저축 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6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혜택입니다. 어떤 형태의 연금저축이던 합산하여 최대 납입금 400만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16.5%의 높은 환급률을 보여줍니다. 월 33만원씩 400만원을 납부하시면 최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IRP까지 하시는 경우 추가적으로 300만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총 급여 1.2억원 초과 |
세액공제 적용률 |
16.5% |
13.2% |
13.2% |
최대 환급률 |
66만원(400만원 X 16.5%) |
52.8만원(400만원 X 13.2%) |
39.6만원(300만원 X 13.2%) |
연금저축에서 돈빼도될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많은게 있다면 중간에 연금저축에서 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시더라고 혜택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00만원을 맞춰서 매번 납입하셨던 분이라면 인출시 세금혜택 받았던 금액을 내야함은 물론 수익에 대한 16.5%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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