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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받을 수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은?
© sarahjgualtieri, 출처 Unsplash
1.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온다면
가게나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 수급조건이 시작됩니다.
요즘 같이 매출이 급감하게 될 경우 계속되는 적자, 건강악화 등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때 또한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120일~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입대상은 1인기업 또는 4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대상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복등본을 첨부해서 제출
문의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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