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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받을 수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은?

© sarahjgualtieri, 출처 Unsplash

 

 

1.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온다면

가게나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 수급조건이 시작됩니다.

요즘 같이 매출이 급감하게 될 경우 계속되는 적자, 건강악화 등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때 또한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120일~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입대상은 1인기업 또는 4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대상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복등본을 첨부해서 제출

문의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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