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실업급여를 검색해보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경영상 혹은 기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퇴사예정이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바로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글을 통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을 알아보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수개월 동안 취직이 안되고 있으면 이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과 함께 큰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럴 경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럼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 미만 일했을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경우,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로 퇴사가 아닌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엽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경우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법적인 문제로 실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맘에 안드는데 자발적 이직 같은 경우는 절대 못받나?
NO! 정당한 이직(퇴직)사유가 있으면 가능
-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거나 70% 미만으로 받는 경우
- 경제가 안좋아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권하는 경우
- 회사지방이전으로 인해 집이랑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직계존속이 아파서 직접 한달이상 병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회사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도는 어린아이의 육아 문제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긴경우
퇴직후에 12개월 안으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자격확인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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