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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을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들도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자가
20만명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는데
여기에 종부세를 내느니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증여를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증여세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주택소유를 줄이려고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의 세금체계라면 시세와 양도차익, 증여 상대 등
변수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주택자가 9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아파트 1채를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면 5억 7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억 140만 원,
배우자에게 주면 3억 8천여만 원을 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3.5%인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할 수 없도록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으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꼬마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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