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의 시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는 가장 큰 시장 실패이자 가장 큰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도잉 그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사회)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그것이 가격 체계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온실가스는 외부효과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체는 거의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의 물리적 위험은 최대치는 문명붕괴 또는 대멸종,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음. 소득, 지역, 세대, 생태계)
온실가스는 가격체계에 반영되지 않음. 일부 국가에서 일부만 반영. 온실가스는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있다. 탄소예산은 현재 약 3천억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시장주의자라면 외부효과 해결은 매우 당연한 것. 즉, 기후위기도 마찬가지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3가지 방법
금지, 면허,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외부효과로서의 특징
1) 피해 범위가 전지구적 : 단일 정부가 할 수 없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
2) 불확실성(인과관계, 장기적) :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해야함
결론: 과학에 근거한 전세계적 단일 탄소세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탄소가격(carbon pricing)은 탄소 배출 가격을 매겨, 배출 기업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 가격은 탄소국경세나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각 나라마다 시행되고 있다.
관건은 이번에 G20 재무장관들이 합의했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지다. 탄소 가격은 각 나라마다 기업 경쟁력을 둘러싼 핵심 현안이라, ‘가장 합의가 늦어질 분야’로 여겨진다. 과연, 글로벌 탄소 가격은 책정될 수 있을지 이번 회담에서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기조연설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 "높은 탄소가격이 핵심"
이번 회담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인물은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aus)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다. 그는 2018년 기후변화의 장기적 모델과 거시경제 분석을 통합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저서 ‘녹색의 정신: 혼잡한 세상에서 충돌과 전염의 경제학(The Spirit of Green: The Economics of Collisions and Contagions in a Crowded World’을 펴냈다. 그는 이번 기조연설에서 “탄소 가격에 헌신할 뜻이 있는 국가들이 ‘기후 클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요소는 높은 탄소 가격”이라며 “‘기후 클럽’은 탄소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기존의 전 지구적 기후협정을 무력화시켰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COP26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국제 기후정책, 우리가 취하는 접근방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보면, 그의 주장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책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200여년 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해온 민간부문의 방식이 공공재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큰 정부가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 문제를 민간이 해결할 수 없듯이, 기후변화나 탄소 이슈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가격 정책과 저탄소 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 두 가지를 주장한다. 그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톤당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캐나다처럼 탄소세를 하든, 유럽처럼 자본과 무역을 사용하든, 세금이든 상하한제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포집기술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 목록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값비싼 방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엑손 모빌을 비롯한 정유회사들에게 주주 반란을 통한 압박을 가하는 최근의 흐름과 관련,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극히 분열적인 또 하나의 사례이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움직임은 엄청난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탄소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사들의 밀이나 실리콘 사용에 대한 재고 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탄소 가격을 전 세계가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드하우스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탄소 가격을 갖고 있다”며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현재의 자발적인 파리기후협정 방식이 아니라, 좀더 이빨이 있는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후클럽과 같은 국제기후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높은 탄소가격에 대한 글로벌 수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낼 국제 기후클럽의 결성, 탄소 가격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벌금) 같은 징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르다우스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 라가르드 ECB 총재, "탄소의 진정한 원가 반영해야"
- 재닛 옐런, 블랙록 래리핑크 "세계은행, 지속가능투자 나서라"
하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반발하듯, 개발도상국들에 탄소 가격을 강제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때문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간 개발은행들(MDBs)이 민간 부문의 기후 친화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수장들을 소집해 가능한 한 빨리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미국은 현재 세계은행(Worldbank)와 다수의 미국내 개발은행의 대주주이며,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최대 주주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은행과 IMF 등 금융기관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핑크 회장은 “80여년 전에 만들어진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의 모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투자에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투자를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기후금융과 저탄소 프로젝트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G20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SFWG)은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G20 로드맵을 준비중이며, 오는 10월 회의를 통해 기후와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G20의 향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
탄소세의 4가지 경로 : 유럽 CBAM은 이제 임상 1상에 비유할 수 있다.
1) 지역 확장 : 유럽 CBAM - 미국 - 중국 - 전세계
2) 탄소국경조정세(탄소세) : 탄소국격조정세가 보편화되면, 탄소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재닛 옐런, 미국 탄소세 | 요구 파이낸셜 타임즈 (ft.com)
탄소세는 40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5%씩 인상하여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까지 감축 시킬 수 있음.
3) 1차소재 - 적용산업 확장 또는 가격전가하여 물가가 상승
법인,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제품에 부과하여 탄소배출량 산정을 단순화함
시작은 1차소재(전력,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4) 가격상승
IMF는 톤당 75달러 이상의 탄소세 도입 주장
지구 평균온도 2도 상승을 예상했을 때 탄소가격은 150달러 이상 가야..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통합
- 수입할 때 톤당 배출권(CBAM Certificate) 구매해야 함. EU ETS의 무상배출 부문을 감안
-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의 가격상승을 예상한다면 탄소배출권 ETF인 KRBN을 투자하자.
2) 적용대상
-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산업부터
3) 직접배출(Scope1)에 간첩배출(Scope2 : 전력사용) 포함
4) 도입시기 : 일부 2023년, 2026년 전면 시행
EX
대 EU 수출 제품 :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반도체, 의약품 등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회사
배출량(Scope1&2) : 8천만 톤
유럽 매출 비중 : 5%
무상할당 비중차이 : 50%p
탄소배출권 가격 : 7만원/톤
- 1,400억원 / 이익 대비 약 3%
2023년 자동차 부과 대상 아님
2026년 자동차 대당 배출량(Scope1,2(전력),3(철강))포함하여 부과
EU CBAM 2023년
- 당장은 EU 주변국과 중국, 한국 영향이 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조 2200억원 정도 과세 가능. 철강과 알루미늄이 영향이 가장 큼.
철강과 알루미늄의 영향은 다른 글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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